현재 단계
경찰 수사 중인지, 불송치·불기소 결정 뒤인지 통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헤이븐 · 청주 고소인 진술조서 열람
고소장과 조사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다른 기록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신청 가능한 기록의 종류와 고소장 혐의사실 부분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QUICK ANSWER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조서 전체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은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을 정합니다. 제3항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 등의 혐의사실 부분을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개인정보·증거방법·첨부서류 등은 제외합니다. 상대방 진술조서와 고소장을 같은 문서로 취급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현재 단계의 신청 범위를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년 10월 25일페이지 업데이트STARTING POINT
고소인이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조사 전에 알고 싶습니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가 같은 문서인가요?
제가 쓴 조서는 복사할 수 있나요?
불송치나 불기소 뒤에는 신청 범위가 달라지나요?
WHY HAVEN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수사·재판 단계까지 사건의 연속성 유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 검토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파트너·수석변호사
청원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청주지방법원 인근 사무실
LEGAL SERVICES
경찰 수사 중인지, 불송치·불기소 결정 뒤인지 통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본인 진술조서, 제출서류,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를 따로 목록화합니다.
고소장 혐의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증거인멸 우려 등 제한 여부와 실제 제공 부분을 확인합니다.
RECORD ACCESS
기존 경찰조사 안내는 출석·첫 진술을 다룹니다. 이 글은 수사 중 상대방 진술조서를 요구하는 질문과 고소장 열람 범위를 다룹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의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고소인 진술조서는 고소장과 다르며 수사 중 제69조 제1항의 본인 자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있다면 제69조 제2항과 관련 예외에 따른 신청 범위·제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신청이 곧 전부 공개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제한 사유와 사건 단계에 따라 실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PROCESS
FAQ
두 문서의 작성 경위와 신청 근거가 다릅니다. 제69조 제3항의 고소장 신청은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별도 진술조서는 자동 제공 대상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제69조 제1항은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 제출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을 허용합니다. 해당 기관에 신청 경로와 제공 방식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제69조 제2항은 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신청을 정하지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관련 예외와 제6항의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혐의 내용,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LOCATION